▲ 트럼프, 젤렌스키, 푸틴 볼로디미르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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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ajfoooo 날짜 2025-05-29 00:54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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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젤렌스키, 푸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신의 3자 정상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푸틴이 양자회담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모두가 3자 회담을 원한다면, 나는 상관없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오늘(2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면 협상을 앞두고도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기다리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3자 회담을 제안했으나 불발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자신과 협상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해 5월 끝나 적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대화에 회의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추가 협상 장소로 벨라루스를 제안했으나 튀르키예·스위스·바티칸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중해 섬나라 몰타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다음 단계를 위한 러시아와 기술적 협상에 준비돼 있다. 장소는 바티칸이든 스위스 제네바든 어디든 상관없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가 성공적 협상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자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러한 만남은 양국 대표단 간 구체적 합의의 결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차기 회담 장소로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달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자신을 초청해 달라며 "우크라이나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아니라 나토에 대한 푸틴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양국 분쟁의 핵심적 문제로 봅니다. 나토는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해마다 정상회의에 우크라이나를 초청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태양광발전소 모습. 신안군청 제공 Q. 이번 대선 공약 가운데 ‘햇빛연금’이란 걸 놓고 찬반 논란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 정책인가요?A. 햇빛연금은 전남 신안군이 2018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를 이르는 말입니다.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신안군은 2030년까지 10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모두의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민 모두가 나눠 갖자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시작해, 현재 자라도 등 6개 섬 주민들에게 분기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해 240만원을 받는 주민도 있단 얘기죠. 2030년까지 군민 모두에게 최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신안군의 목표입니다. 이 덕에 신안군 인구는 인근에서 유일하게 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면서 지역소멸까지 막는, 1석2조 정책인 셈이죠.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남 해안 지역 전체를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햇빛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이를 두고 “모두의 돈을 모아 특정 지역만 배를 불리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과연 합당한 비판일까, 한번 따져봤습니다.우선, 햇빛연금이 ‘발전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공격이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사업자(기업)가 누려야 할 이익을 주민들이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것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모르는, 무지에 가까운 지적입니다. 모든 발전시설은 기본적으로 기피의 대상입니다. 대규모 집중형 전원인 화력·핵발전은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다루지만, 소규모 분산형인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전기사업법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주민 반대로 수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일쑤입니다.신안군의 주민이익공유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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