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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범위 놓고 해석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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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mntman 날짜 2025-03-27 21:3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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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범위 놓고 해석 논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범위 놓고 해석 논란조기대선 땐 최종심보다 대선 먼저李 “재판 정지가 학계 다수설” 주장박지원 “美 트럼프도 재판 중단 돼”與 “소추는 기소 의미… 재판은 계속”권성동 “당선증 면죄부 아냐” 맞서전문가 “李 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나오며 조기대선이 한 걸음 가까워지자 27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중단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주장을 펴며 반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만일 이 대표가 조기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정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니까 (재판이) 다 정지됐다. 오히려 사면됐다”며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또 우리 사법부 정신도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자신도 지난달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진행과 관련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 내부에서는 헌법 제84조의 취지는 결국 ‘국정 안정’에 있기 때문에, 당선 이전에 시작된 재판이라고 해서 계속 진행한다면 국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최상위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이 돼야 하는데, 국민이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해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사법부가 흔들어선 안 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임기가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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