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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2회만 운동해도 150분을 채운다면 건강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암으로 사망할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일주일에 한두 번만 운동해도 150분을 채운다면 건강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암으로 사망할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광저우 남부의대 연구팀이 영국 생물의학 데이터베이스에서 9만3000명 이상의 신체 활동 데이터를 분석해 신체 활동 패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연구팀은 이들을 총 150분의 운동 시간을 채우면서 일주일에 1~2회 운동하는 그룹,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그룹, 앞의 두 그룹과 달리 권장 운동 시간(150분)을 채우지 못한 그룹으로 나눠 각종 사망 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권장 운동 시간을 채운 앞의 두 그룹의 사망 위험이 채우지 못한 그룹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일주일에 1~2번 운동하는 그룹과 주중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그룹 사이에는 사망 위험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각 항목을 살펴볼 때 일주일에 운동을 1~2회만 한 그룹의 경우 권장 운동 시간을 채우지 못한 그룹에 비해 포괄적인 원인에 따른 사망 위험이 32% 낮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31% 낮았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21% 낮았다.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운동한 그룹 사람들은 권장 운동 시간을 채우지 못한 그룹에 비해 포괄적인 원인에 따른 사망 위험이 26% 낮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24% 낮았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13% 낮았다. 연구 대표 저자인 남부의대 지하오 리 박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운동할 필요는 없다"며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중강도 신체 활동을 1~2회 정도로 묶거나 나눠서 해도 심혈관 질환, 암 또는 기타 원인으로 사망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일 운동을 하기는 어렵지만, 주말이나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바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소식"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단기간에 걸친 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王'의 귀환은 없어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만입니다. 12월 3일 10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十二월(王), 三일 十시(王), 三十분(王), 이른바 무속 '왕왕왕(王王王)' 논란이 회자되기도 했는데. '12월 3일' 계엄 선포 뒤 '123'일만의 파면, 뭔가 묘한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부터 따지면 1,060일 만의 '파면'입니다. 임기를 절반가량밖에 채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짧다면 짧고, 35개월,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만세!! 대한민국 전역에선 짜릿한 환호성과 함성이 터져 나왔고, 탄핵 반대쪽에선 탄식과 단말마의 비명이 터졌습니다.1812년 러시아를 쳐들었다가 대패한 나폴레옹이 엘바섬에 유배되었다가 탈출했을 때 당시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 모니퇴르'가 <코르시카 괴물, 후안 곶 상륙>이라고 나폴레옹을 '괴물'이라고 제목을 뽑아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2025년 봄, 대한민국에서 '괴물'의 귀환은 없었습니다. ◇ 호소형 계엄, 계몽령은 없어..시민 저항, 尹 중과부적, 계엄 해제 못 막아 ▲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8:0.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대통령 윤석열의 5개 탄핵 사유.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동,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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