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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서 매수때 기존주택 처리지자체마다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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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onion 날짜 2025-04-02 21:3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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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서 매수때 기존주택 처리지자체마다 적용되는 기준 달라국토부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시행된 24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화상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제도적 허점과 모호한 기준 탓에 시장에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에 나섰다.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처분) 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주택 매도시점을 유야무야 넘기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들로부터 '기존 주택 처리 기간'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검토에 돌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리 기간은 허가권자의 판단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면서도 "기준이 필요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구청 민원에 따라 각 담당자들을 소집해 허가방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주택자가 토허구역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등)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존 집을 처분하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런 탓에 지난달 24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안내와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 4개월 △서초 6개월 △강남·송파 1년 등이다. 용산구의 허가 담당자는 "통상 중개소에서 계약 후 잔금 치르는 기간을 3개월로 둔다는 점과 인테리어 등 정비 가능성을 고려해 '4개월 이내 매도'를 조건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초구 담당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매매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라고 안내 중"이라고 했고, 강남구와 송파구 관계자는 '규정이 없어 1년 이내 처분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는 법적 기준이 없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한 관계자는 "1년 뒤에 입주하겠다고 기존 주택 처분을 미루다가, 1년도 거주하지 않은 채 2년을 보내는 식으로 악용하는 분도 있다"며 "구청 재량에 맡긴다고 하지만 우리도 혼선을 빚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이드라인을 제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처분'에 대한 표현도 모호해 구청마다 기준이 다르다. 서초구는 기존 집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해도 거래를 허가해주는 방식이다. 또 2주택·3주택 등 다수의 집을 보유해도 여러 주택에 대한 처리계획서만 내면 토허구역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허점도 있다. 업계에서는 세밀한 정책 설계와 일관된 행정을 위해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토허구역서 매수때 기존주택 처리지자체마다 적용되는 기준 달라국토부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시행된 24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화상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제도적 허점과 모호한 기준 탓에 시장에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에 나섰다.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처분) 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주택 매도시점을 유야무야 넘기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들로부터 '기존 주택 처리 기간'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검토에 돌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리 기간은 허가권자의 판단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면서도 "기준이 필요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구청 민원에 따라 각 담당자들을 소집해 허가방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주택자가 토허구역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등)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존 집을 처분하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런 탓에 지난달 24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안내와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 4개월 △서초 6개월 △강남·송파 1년 등이다. 용산구의 허가 담당자는 "통상 중개소에서 계약 후 잔금 치르는 기간을 3개월로 둔다는 점과 인테리어 등 정비 가능성을 고려해 '4개월 이내 매도'를 조건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초구 담당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매매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라고 안내 중"이라고 했고, 강남구와 송파구 관계자는 '규정이 없어 1년 이내 처분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는 법적 기준이 없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한 관계자는 "1년 뒤에 입주하겠다고 기존 주택 처분을 미루다가, 1년도 거주하지 않은 채 2년을 보내는 식으로 악용하는 분도 있다"며 "구청 재량에 맡긴다고 하지만 우리도 혼선을 빚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이드라인을 제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처분'에 대한 표현도 모호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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