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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marketerJ 날짜 2025-03-30 18:53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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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의혹 제기에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 있겠지만 이를 응시에 참여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이 시작된 2021년 당시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는 채용 진행 시기가 1, 2월 초여서 2월 말 학위 취득자를 감안한 조치로서, 학위 취득 예정서를 인정한 사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특정 응시자 이외에도 총 8건이 더 있다는 점은 국립외교원의 '극진한 배려'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심 총장 딸을 채용하기 위해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1월3일 자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 공고에 응시한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6명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는 단 1명뿐이었다"며 "외부 인사 2명 및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 시험위원회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사전 공지 내용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설사 기한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적격자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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